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원위원회안건심의ㆍ의결당사자위원이기피법인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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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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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