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20조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자율학교의 지정절차초ㆍ중등교육법학교운영위원회자율학교통합특별시교육감자율학교로사립학교만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학교헌장
3.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
5.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20조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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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20조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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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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