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투자유치 규모
2.고용창출 규모
3.지역 특화산업 기술 개발효과
4.첨단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유치효과
5.그 밖에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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