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임용권한지도직공무원국가공무원연구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任免)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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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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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