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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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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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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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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