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성과평가평가계획평가단성과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통합특별시장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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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성과평가 방법
3.성과평가 절차
4.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원 중 1명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에 따른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2.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1명
3.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8명(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평가단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가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지원
2.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통합특별시장의 의견 청취 및 조정
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를 토대로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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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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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