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 · 위원의 해촉
- 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 · 위원의 자격제한
- 제6조 ·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7조 · 지원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실무지원단
- 제10조 · 전문요원
- 제11조 · 파견 요청
- 제12조 · 조사ㆍ연구 의뢰 등
- 제13조 · 수당 등
- 제14조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 제15조 ·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 제16조 · 광역행정의 조정
- 제17조 · 특별재난의 범위
- 제18조 · 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 제19조 ·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제20조 ·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21조 ·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 제22조 ·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 제23조 · 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
- 제24조 ·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
- 제25조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 제26조 ·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 제27조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 제28조 ·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
- 제29조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 제30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제31조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 제32조 ·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 제3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 제34조 ·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 제35조 ·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 제36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 제37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 제38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
- 제39조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제40조 ·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 제41조 ·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 제42조 ·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 제4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4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45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제46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 제47조 ·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 제48조 · 국유재산의 임대 등
- 제49조 ·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 제50조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제51조 ·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2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 제53조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 제54조 ·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 제55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56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 제57조 ·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 제58조 ·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 제59조 · 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
- 제60조 ·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 제61조 ·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 제62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
- 제63조 · 망사용료 납부
- 제64조 ·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제65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 제66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 제67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 제68조 ·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 제69조 ·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
- 제70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 제71조 ·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 제72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
- 제73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 제74조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
- 제75조 ·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 제76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 제77조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 제78조 ·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제79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제80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
- 제81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
- 제82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