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정부조직법특별지방행정기관의견중앙행정기관들어야소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이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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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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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