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ㆍ지원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이차전지산업육성지원사업효율적국가관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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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ㆍ지원한다.
1.이차전지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실증 및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 시설 확충 및 집적화 촉진을 위한 지원
4.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에 대한 지원
5.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및 재직자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6.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ㆍ평가, 인증, 표준화 및 실증사업의 지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지원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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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ㆍ지원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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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