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투자진흥지구달성할기준투자투자진흥지구로제2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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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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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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