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관광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법 제15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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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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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