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출자규모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2.총사업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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