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개발사업변경통합특별시장기본계획안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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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법 제15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각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같다)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계획의 변경
3.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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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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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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