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특별재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특별재난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재난통합특별시장이필요하다고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연재난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통합특별시의 행정능력 또는 재정능력만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3.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 또는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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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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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