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1.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2.이전 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기업 이전 활성화 방안
4.기업 이전 시 보조금 등 지원방안
5.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그 밖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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