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법 제194조에서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2.「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된 도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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