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활용문화유산무형유산통합특별시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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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가목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통공연
2.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3.문화유산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행사
4.문화유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무형유산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 지원
2.무형유산 조사ㆍ연구 및 기록화
3.무형유산 활용 공연ㆍ전시 및 문화콘텐츠 개발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통합특별시장이 법 제39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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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77조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제78조 ·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79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80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81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2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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