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활용문화유산무형유산통합특별시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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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가목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통공연
2.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3.문화유산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행사
4.문화유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무형유산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 지원
2.무형유산 조사ㆍ연구 및 기록화
3.무형유산 활용 공연ㆍ전시 및 문화콘텐츠 개발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통합특별시장이 법 제39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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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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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