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통합특별시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외국교육기관부지통합특별시장중앙행정기관통합특별시자금통합특별시조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통합특별시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및 부지를 지원ㆍ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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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통합특별시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제26조 ·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제27조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제28조 ·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제29조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0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제32조 ·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제3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제34조 ·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제35조 ·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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