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지원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원위원회의 운영지원위원회회의위원장과반수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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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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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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