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법 제1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특화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ㆍ관리에 관한 권한. 이 경우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협의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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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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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