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 (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민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유재산ㆍ공유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통합특별시장이 역사문화특구 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또는 운영에 직접 필요할 것
2.해당 재산 외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3.사용ㆍ수익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일 것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해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판매ㆍ영업ㆍ임대ㆍ광고 또는 그 밖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사용기간, 관리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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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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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