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0조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법 제2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또는 지역경제 분야의 업무 수행 실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근로복지 증진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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