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법 제228조제2항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영위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2.「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그 밖에 에너지 자립도시 내 재생에너지 공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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