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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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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