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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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제34조 ·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제35조 ·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제36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제37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8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제40조 ·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제41조 ·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2조 ·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제4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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