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광역행정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통합특별시의 도로ㆍ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
2.통합특별시의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통합특별시의 수자원의 이용ㆍ보전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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