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5조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지역문화진흥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관광진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

1.「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지구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5.「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6.「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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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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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