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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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학교규칙
2.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3.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4.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6.그 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⑤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당시 해당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⑥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 또는 설립하는 영재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및 지정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⑧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자국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한 이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⑨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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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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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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