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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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학교규칙
2.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3.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4.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6.그 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당시 해당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 또는 설립하는 영재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및 지정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자국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한 이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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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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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