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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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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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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