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 및 군수는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시장군수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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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8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그 개발계획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시장 및 군수는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시장 및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해 어업면허 및 양식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및「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2.「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
④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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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 및 군수는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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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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