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무위원회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교육감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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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법제처차장 및 산림청차장(해당 기관에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2.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부시장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3.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4.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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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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