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사업관계사업계획서행정적위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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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필요성
2.사업의 위치ㆍ범위 및 시행기간
3.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
4.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협의 또는 행정지원 사항
5.전력계통 접속, 전력설비 또는 전력선로 설치 등 사업 추진방안
6.재원조달계획 및 기대효과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관계 행정기관 간 인허가 절차의 일괄 협의 및 신속 처리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활용
3.전력계통 접속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
4.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또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법 제2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원 신청 절차
2.사업계획서 작성방법
3.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4.관계 기관 협의 절차
5.그 밖에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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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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