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은 다음 각 호의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수산업법어촌ㆍ어항법양식산업발전법수산ㆍ해양교육ㆍ연구현장실습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6조, 「어촌ㆍ어항법」 제4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해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을 승인할 수 있다.
1.어장
2.양식장
3.항만 및 어항
4.연안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은 다음 각 호의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학위과정 교육
2.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3.수산ㆍ해양 산업 종사자 재교육 과정
4.연구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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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은 다음 각 호의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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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