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48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국유재산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사용료공동시설공유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을 말한다.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48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1.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
2.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48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