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6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가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급상황센터장을 경유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징계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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