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69조 (징계의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요구는 구급상황센터장이 한다.
②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및 제16호서식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조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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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구급상황관리사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 ①성명 | 한글 | | ②소 속 | | ③직위(급) | ③직위(급) | ③직위(급) | 인 적 사 항 | ①성명 | 한자 | | ④생년월일 | | ⑤재직기간 | ⑤재직기간 | ⑤재직기간 | 인 적 사 항 | ⑥주소 | | | | | | | | ⑦ 징 계 사 유 | | | | | | | | | ⑧ 징권…
제6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징계 혐의자 인적사항 조서
1.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재 (2) 혐의당시 나. 직급 다. 성명(한글) (한자) 2.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 (해당됨, 해당 없음) 3. 중점 정화대상 비위 관계 : (해당됨, 해당 없음) 4. 해당 공적과 징계 유무 공 적 사 항 | 공 적 사 항 | 공 적 사 항 | 징 계 사…
제6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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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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