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5조 (특별승진, 전직, 재임용 및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재직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1. 구급상황관리사가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의 추서2. 구급상황센터의 발전 및 사업추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②구급상황관리사가 특별승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구급상황관리사를 전직 또는 재임용할 시에는 현 직급과 재임용 전의 직급으로 전직 또는 재임용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구급상황관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전직심사를 거쳐 구급상황관리사를 전직시킬 수 있다.1.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당해 직렬이나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전직 예정직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별표 3에서 인정하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인정범위의 자격을 가진 자를 현재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직임용 할 수 있다.
⑤소방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시ㆍ도 구급상황센터 간 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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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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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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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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