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99조 (보수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의 보수는 신규채용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그 밖에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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