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8조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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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업무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관리업무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5.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교육6. 이송업체 등 응급의료 관련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교육지원7. 대규모 재난에 따른 다수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8.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9.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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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업무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관리업무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5.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교육6. 이송업체 등 응급의료 관련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교육지원7. 대규모 재난에 따른 다수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8.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9.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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