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06조 (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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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장근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탁 운영 이후의 정보센터 구급상황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은「고용보험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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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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