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0조 (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 임용순위는 근무능력과 근무태도에 의한다.
제1항과 관련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구급상황관리사를 우선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되 근무능력과 근무태도가 우수한 구급상황관리사를 우선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우선 승진 임용 순위는 근무능력과 근무태도가 우수한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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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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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