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0조 (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 임용순위는 근무능력과 근무태도에 의한다.
②제1항과 관련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구급상황관리사를 우선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되 근무능력과 근무태도가 우수한 구급상황관리사를 우선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우선 승진 임용 순위는 근무능력과 근무태도가 우수한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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