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1조 (근로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구급상황관리사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구급상황관리사가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9. 그 밖에 해지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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