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90조 (승진시의 호봉획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관리사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구급상황관리사가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89조에도 불구하고 승진 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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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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