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8조 (신분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채용ㆍ분실ㆍ오손 및 기재 사항의 변동 등으로 신분증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지체 없이「소방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 서식의 신분증을 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구급상황관리사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급상황관리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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