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8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채용ㆍ분실ㆍ오손 및 기재 사항의 변동 등으로 신분증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지체 없이「소방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 서식의 신분증을 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구급상황관리사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급상황관리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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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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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