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67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1.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구급상황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급상황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4. 제37조의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6.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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