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67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1.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구급상황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급상황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4. 제37조의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6.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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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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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