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0조 (수습구급상황관리사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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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관리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 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 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한다.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수습기간 중에 있는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수습 기간 중의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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