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0조 (수습구급상황관리사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상황관리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 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한다.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임용권자는 수습 기간 중의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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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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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