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8조 (직위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2.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사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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