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6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②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구급상황관리사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할 수 없다.1. 정직은 1년 6월2. 감봉은 1년3. 견책은 6월4. 직위해제는 3월5. 제3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 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승급제한기간 및 휴직기간은 승급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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