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6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임 : 구급상황관리사의 신분을 박탈한다.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구급상황관리사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평균임금의 7할을 감하여 지급한다.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4. 견책 :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개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