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6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임 : 구급상황관리사의 신분을 박탈한다.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구급상황관리사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평균임금의 7할을 감하여 지급한다.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4. 견책 :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개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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