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1조 (임용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별표 2와 별표 3 기준에 따른 채용시험, 전형 및 승진심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별표 2와 별표 3 기준에 따른 채용시험, 전형 및 승진심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할 수 없다.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사망하여 직급을 추서하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휴직을 명할 경우
③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임용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