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1조 (임용의 원칙)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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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임 용 장 (직 명) (성 명) (임용사항) 년 월 일 | 임 용 장 (직 명) (성 명) (임용사항) 년 월 일 | 임 용 장 (직 명) (성 명) (임용사항) 년 월 일 ○ ○ 소방본부 장 | 직인 | | | 210mg×297mm[백상지150g/m2]
인사발령통지서 (직 명) (성 명) (임용사항) 년 월 일 | 인사발령통지서 (직 명) (성 명) (임용사항) 년 월 일 | 인사발령통지서 (직 명) (성 명) (임용사항) 년 월 일 ○ ○ 소방본부 | 장 | | |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 통지합니다. |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 통지합니다. |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
급 별 | 기 준 1급 | 1. 응급의학 전문의 2. 공무원 5급(소방령) 이상의 근무경력자, 공무원 6급(소방경)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기타 소방청장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전형에…
직렬 | 직렬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인정범위 의료지도의사 | 의료지도의사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 보건직 | 보건직 | 의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로서 의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전 산 직 | 기술사 | ①전산, 정보통신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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