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62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휴가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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